신혼·예비부부 필수 혜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신청기간
상시접수 (연중 가능)
주택도시기금 또는 은행 통해
상시 신청 가능 ✅
🏡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전세금 대출금리 우대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내 혼인 예정자
• 세대주 또는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2.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자녀가 있으면 8천5백만원)
3. 지원 내용
• 최대 2억 원 한도 전세자금 대출
• 연 1.2%~2.1% 수준의 금리 적용
• 주택도시기금 대출
📋 준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비 혼인서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