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생계 걱정, 정부가 함께합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신청방법·지급기간 총정리
실업급여 주요 일정
신청기한: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 시, 구직활동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 실업급여 핵심 요약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며, ‘구직급여’가 대표 유형입니다.
1. 자격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등)
• 근로의사 및 구직활동 의지 증명 가능자
• 자영업자·특수고용직은 별도 고용보험 가입 시 가능
2. 지급 금액
• 평균임금의 60% × 지급일수 (하루 61,568원~최대 77,000원)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반영
• 지급기간: 최소 120일~최대 270일 (연령·근속별 상이)
3. 신청 절차
•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② 실업인정교육 수강
• ③ 워크넷 구직등록 → ④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신청
• ⑤ 구직활동 인증 후 매 2주 단위 급여 지급
4. 지급 중지 사유
• 자발적 퇴사 또는 취업사실 은폐
• 구직활동 미인정(허위 보고)
• 해외출국·군입대·사업개시 등 근로가능 상실 시
📋 필요서류
• 신분증
• 이직확인서(사업주 제출)
• 통장사본
• 구직등록확인서(워크넷)
📝 신청방법 & tip
실업급여는 반드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전송해야 하며, 누락 시 본인이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인정은 워크넷, 알바몬, 사람인 등 채용사이트 지원 내역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보고를 완료해야 지속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