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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신청방법·자격조건 총정리 아동양육비 23만원 받는 법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 제도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원으로 인상됐고,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한부모가족이란?

부모 한 명이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이혼·사별·미혼부모·조손가정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되며, 2025년 기준 전국 가정의 약 6.6%를 차지할 만큼 흔한 가족 구성입니다.

지원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생계안정, 양육 부담 완화, 자립 촉진을 돕습니다.

2025년 지원 대상

2025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65%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주택·예금·자동차 등)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3인 가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25,353원
· 한부모가족(63%): 3,165,972원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65%): 3,266,479원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금

2025년 아동양육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추가지원 (조손·만 35세 이상 미혼부모): 월 5만원
· 만 25~34세 한부모: 자녀 나이별 월 5~10만원 추가

청소년 한부모 특별지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추가로 학습비·교육비·자립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 2세 미만 40만원 / 2세 이상 37만원
· 학습비: 검정고시·고등학생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만 하면 됩니다.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문의: 한부모가족상담센터 1644-6621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은 혜택이 크게 늘어 꼭 확인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