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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 총정리 - 서울 4인가구 월 57만원·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라면 확인

주거급여 서울 4인가구 월 최대 57만원, 대상·신청방법 총정리

✅ 2026년 주거급여 핵심 요약

서울 4인가구 임차료 월 최대 57만원 지원

자가가구는 최대 1,601만원 주택개량 지원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대상,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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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란?

국토교통부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게 전월세 비용 또는 노후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가구 1,230,834원, 4인가구 3,117,474원(월)입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복지로 공식 자료 기준입니다.

주거급여는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대상이지만 지원 방식이 다르므로,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주거급여 지급 내용

지원 항목 기준 지원 금액 신청처
임차가구(서울,1인) 기준임대료 상한 월 최대 369,000원 주민센터·복지로
임차가구(서울,4인) 기준임대료 상한 월 최대 571,000원 주민센터·복지로
자가가구 대보수 수선주기 7년 최대 1,601만원 주민센터·복지로

⭕ 주거급여 신청 방법 (단계별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여부 확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지, 임차·자가 여부 확인

2. 준비물 챙기기

•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3. 신청 채널 선택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모바일 앱 온라인 신청

4. 조사·심사 결과 확인

• 담당 시·군·구청 조사 후 지급 결정 통보

❌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48%를 초과하는 경우

• 청년 분리지급을 원하지만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자가가구가 주택 개량 외 현금지원을 기대하는 경우(현금지원 없음)

💡 주거급여 더 꼼꼼히 챙기는 꿀팁

가구 형태와 거주지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니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1. 청년 분리지급 확인

• 부모와 따로 사는 미혼 청년(만19~30세 미만)은 별도 신청 가능

2. 지역별 기준임대료 확인

• 1~4급지(서울·경기인천·광역시·그 외)별 상한액이 다름

3. 마이홈 콜센터 사전 문의

• 1600-0777로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 미리 확인

📋 주거급여 신청 준비물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서식 확인

•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인정액 산정 및 임차료 확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