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후 합산소득 때문에 대출이 막혔다면 확인하세요
2026년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소득기준 개선 - 부부 중 1인 7천만원 이하
✅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개선 핵심 요약
10월 19일부터 신규 신청 건, 부부 중 1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면 이용 가능
대상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가구(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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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에는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보금자리론 이용이 어려웠지만, 이제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른 '결혼페널티' 해소 조치입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9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처 발표 기준입니다.
📌 개선 내용 요약표
| 구분 | 핵심 내용 | 기준 | 비고 |
| 시행일 | 2026년 10월 19일부터 | 신규 대출신청 건 |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 대상 | 신혼가구 | 혼인신고 7년 이내 |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
| 소득요건 | 부부 중 1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기존: 부부 합산소득 기준 | 합산소득이 기준을 넘는 경우 적용 |
| 신청인 | 소득 7천만원 이하 배우자 | 차주 1인 소득·부채 심사 | 주택 보유 수는 부부 합산 |
⭕ 미리 챙길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신청 시점 확인
• 새 기준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신규 대출신청 건에 적용됩니다
2. 신혼가구 여부 확인
•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여야 합니다
3. 차주 소득 확인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직접 차주로 신청합니다(보도 기준)
❌ 확인 시 주의해야 하는 경우
• 부부 모두 연소득이 7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이번 개선 대상으로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 주택 보유 수는 기존처럼 부부 합산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보도 기준)
📋 확인해두면 좋은 정보
• 심사 방식
차주 1인의 소득과 부채 기준, 배우자 소득·부채는 우대금리·실수요자 확인용(보도 기준)
• 세부 조건
주택가격·대출한도·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 안내와 취급 금융기관에서 확인
•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처(051-663-8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