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1주택자·임대주택 보유자라면 9월 30일 전에 확인하세요
2026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총정리 - 기본공제 12억원·1세대 1주택자
✅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핵심 요약
1세대 1주택자·임대주택 보유자 대상, 신고해야만 혜택 적용
신고 기간 9월 16일~9월 30일, 기한 놓치면 11월 정기고지 그대로 과세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9억원 → 12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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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신고하나?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와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 과세특례 신청을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미분양 주택 포함),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입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국세청 발표 기준입니다.
📌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요약표
| 신고 유형 | 받을 수 있는 혜택 |
| 합산배제 신고(임대주택 등) | 해당 부동산 과세표준 제외(비과세) |
|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 | 기본공제 9억원 → 12억원 |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최대 80%(공제율 합산) |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 유리한 쪽 납세의무자 선택 가능 |
⭕ 미리 챙길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두면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1. 신고 기간 확인
• 2026년 9월 16일(수)부터 9월 30일(수)까지
2. 대상 여부 확인
•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보유자 또는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인지 확인
3. 신고 방법 선택
• 홈택스 전자신고(미리채움 서비스 이용 가능) 또는 별지 제24호 서식 서면신고
❌ 확인 시 주의해야 하는 경우
• 신고 기간(9.16~9.30)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11월 정기고지 때 혜택 없이 과세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별도로 신청해야 적용되며, 지분과 무관하게 협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합니다
💡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와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정보입니다.
1.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 전자신고 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다운로드할 수 있음
2.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만 60세 이상 및 5년 이상 보유 시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합산 적용
3. 문의처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
📋 확인해두면 좋은 정보
•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미리채움 서비스) 또는 별지 제24호 서식 서면신고
• 공제 금액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신고 시기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한 놓치면 11월 정기고지 그대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