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산으로 퇴사했다면 확인하세요
2026년 임금체불 대지급금 총정리 - 상한액 3150만원·도산 퇴직자 대상
✅ 도산대지급금 확대 핵심 요약
임금등 지급범위 3개월→6개월로 2배 확대
수급 상한액 2100만원→3150만원 인상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 상시 신청 가능
💰
✅ 무엇을 지원하나?
고용노동부는 8월 19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등(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2배 확대되고, 상한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8월 19일,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입니다.
📌 도산대지급금 확대 요약표
| 구분 | 내용 |
| 임금등 지급범위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수급 상한액 | 2100만원 → 3150만원 |
| 퇴직급여 | 최종 3년분(기존과 동일) |
| 사업주 융자 한도 | 1억5000만원 → 2억원 |
⭕ 미리 챙기면 좋은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두면 신청할 때 헤매지 않습니다.
1. 퇴직 사유 확인
• 사업장의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도산등사실인정 사유로 퇴직했는지 확인
2. 근무기간·신청기한 확인
•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6개월 이상 근무,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절차 신청 필요
3. 신청처 확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서 신청
❌ 신청 전 꼭 확인할 유의사항
• 재직 중인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이 아닌 별도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확인해야 함
•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법원 파산·회생절차 신청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필요
📋 확인해두면 좋은 정보
• 신청 기간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 상시 신청
• 핵심 혜택
임금등 지급범위 2배 확대, 상한액 3150만원
• 신청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