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청소년·가정 밖 청소년이라면 확인
2026년 위기청소년 지원 총정리 - 생활비 월 65만원·자립수당 월 50만원
✅ 위기청소년 지원 핵심 요약
생활비 월 최대 65만원 + 자립지원수당 월 50만원(최장 5년)
청년 전세·매입임대주택 우선입소, 청소년전화 1388로 24시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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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달라지나?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이 2026년 1월부터 월 50만원, 최장 60개월(5년)로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12월부터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에게 지원금 압류를 막는 '행복지킴이통장'도 새로 발급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성평등가족부·정부24 발표 기준입니다.
📌 위기청소년 지원 요약표
| 항목 | 내용 |
| 지원대상 | 만 9~24세 위기청소년(생활비), 만 18세 이후 쉼터 퇴소·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자립수당) |
| 생활비 | 월 최대 65만원(1년, 필요시 1년 연장) |
| 자립지원수당 | 월 50만원 × 최장 60개월(5년) |
| 주거지원 | 청년 전세·매입임대주택 우선입소 |
| 상담연계 | 청소년동반자(YC) 무료 찾아가는 상담, 청소년전화 1388(24시간) |
⭕ 미리 챙길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두면 지원 여부를 놓치지 않습니다.
1.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여부 확인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소득·연령 요건 확인
2. 청소년쉼터 이용·퇴소 이력 확인
• 과거 3년 중 2년 이상 보호, 직전 6개월 연속 보호 여부로 자립지원수당 대상 판단
3. 신청이 막막하면 청소년전화 1388로 먼저 연락
• 상담부터 기관 연계까지 24시간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음
❌ 확인 시 주의해야 하는 경우
• 생활비 지원금액과 항목은 지역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 자립지원수당은 쉼터·자립지원관 보호 이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확인해두면 좋은 정보
• 지원대상
만 9~24세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이용·퇴소 청소년
•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 문의처
청소년전화 1388(24시간, www.1388.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