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다 다치거나 아팠다면 놓치지 마세요
2026년 산재보험 급여 총정리 - 휴업급여 70%·요양급여 전액
✅ 산재보험 급여 핵심 요약
요양급여로 치료비 전액, 휴업급여로 평균임금 70% 지급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사망 시 유족급여·장례비 지급
회사가 산재보험 미가입이어도 근로복지공단에 3년 이내 청구하면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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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지원하나?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을 입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15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근로복지공단 공식 자료 기준입니다.
📌 산재보험 급여 요약표
| 항목 | 내용 |
| 요양급여·휴업급여 | 치료비 전액, 평균임금 70%(3일 이내 제외) |
| 장해급여·유족급여 | 장해등급별 연금·일시금, 사망 시 유족급여+장례비 120일분 |
| 청구 기한 | 근로복지공단에 3년 이내 청구, 시효 지나면 소멸 |
⭕ 미리 챙길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두면 청구 시 헤매지 않습니다.
1. 재해 경위 정리
• 사고 일시·장소·경위를 기록해두면 요양급여 신청이 수월합니다
2. 진단·소견서 준비
• 요양급여신청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미리 발급받으세요
3. 청구 기한 확인
• 각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3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 신청 시 주의해야 하는 경우
• 업무상 부상·질병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되면 요양급여·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청구 기한(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산재보험 급여와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정보입니다.
1.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자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용·훈련수당·직장복귀지원금 지원
2. 미가입 사업장도 보상
•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관할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해두면 좋은 정보
• 요양급여 신청 서류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 경위와 의학적 소견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청구 가능한 급여 종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 시행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며,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8월 1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