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라면 놓치지 마세요
2026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총정리 - 9월 18일 시행, 최초 3일 유급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핵심 요약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은 근로자 대상, 5일 범위 휴가
실제 사용한 휴가 중 최초 3일은 법적으로 유급 보장
2026년 9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시행
🤝
✅ 무엇을 지원하나?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설했습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하면 근로자는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일,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발표 기준입니다.
📌 유산·사산휴가 요약표
|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근로자(전 사업장 적용) |
| 휴가·급여 | 최대 5일, 최초 3일 유급(우선지원대상기업은 통상임금 100% 추가 지원) |
| 시행일 | 2026년 9월 18일 |
| 유의사항 |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주에게 청구 필요 |
⭕ 미리 챙길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두면 청구 때 헤매지 않습니다.
1. 청구 기한 확인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
2. 사업장 유형 확인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급여 지원 범위가 달라짐
3. 신청 방식 확인
• 급여 지원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온라인·우편·방문 신청
❌ 신청 시 주의해야 하는 경우
•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유급 기간은 최초 3일로 한정됩니다
💡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정보입니다.
1.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
2.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3. 문의처
• 고용24(work24.go.kr) 또는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확인해두면 좋은 정보
• 청구 방법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주에게 청구
•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유급 기간 중 통상임금 100% 지원
• 시행 시기
2026년 9월 18일부터 전 사업장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