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aek

2026년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 총정리 - 입법예고 11월 2일~12월 14일·어획확인서·2톤 미만 어선 유예

맑은 하늘 아래 항구에 정박해 있는 한국의 어선들이 늘어선 모습



어업인이라면 확인

연근해어업 시행령 입법예고

✅ 시행령 입법예고 핵심 요약

2026년 11월 2일~12월 14일 의견 접수

법은 2027년 6월 17일 시행 예정

잡는 양 중심 관리, 어획확인서 도입

🐟

✅ 어떤 내용일까?

해양수산부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어획·전재·양륙 보고, 어획증명제, 어획확인서 절차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2일이며, 절차를 정하는 제정안이라 지원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 시행령 제정안 핵심 정리

항목 내용 세부 확인처
입법예고 11월 2일~12월 14일 의견 제출 보도 기준
법 시행 2027년 6월 17일 예정 보도 기준
보고 방식 어획 증명 관리 앱 서면·전화 가능 보도 기준
소형 어선 2톤 미만 유예 2028년 6월 17일 전 보도 기준
지원금액 해당 없음 절차 제정안 보도 기준

⭕ 어업인 확인 순서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1. 제정안 전문 확인

•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제정안 전문 보기

2. 보고 방식 확인

• 어획 증명 관리 앱이 원칙, 서면·전화·대리인 보고 가능

3. 양륙 장소 확인

• 지정 장소가 원칙, 불가피한 경우 다른 장소 가능

4. 의견 제출

•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으로 제출

❌ 꼭 확인할 유의사항

•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절차를 정하는 제정안

• 위반 시 제재와 서식 세부 내용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음

• 입법예고안이므로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 세부 내용은 보도 기준이므로 해양수산부 안내 확인 필요

💡 어획확인서 한눈에 보기

보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수출

• 상대국이 요구하면 어획확인서를 바탕으로 증명서 발급

2. 수입

• 정해진 품목에 한해 어획증명서 제출

3. 2톤 미만 어선

• 2028년 6월 17일 전까지 보고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4. 목적

• 불법 어획물 유통 차단

📋 알아둘 것

• 위판장 위탁 판매
위탁 정보로 양륙 보고 갈음

• 대리인 보고
선장 외 대리인도 가능

• 문의처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