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인이라면 확인
연근해어업 시행령 입법예고
✅ 시행령 입법예고 핵심 요약
2026년 11월 2일~12월 14일 의견 접수
법은 2027년 6월 17일 시행 예정
잡는 양 중심 관리, 어획확인서 도입
🐟
✅ 어떤 내용일까?
해양수산부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어획·전재·양륙 보고, 어획증명제, 어획확인서 절차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1월 2일이며, 절차를 정하는 제정안이라 지원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 시행령 제정안 핵심 정리
| 항목 | 내용 | 세부 | 확인처 |
| 입법예고 | 11월 2일~12월 14일 | 의견 제출 | 보도 기준 |
| 법 시행 | 2027년 6월 17일 | 예정 | 보도 기준 |
| 보고 방식 | 어획 증명 관리 앱 | 서면·전화 가능 | 보도 기준 |
| 소형 어선 | 2톤 미만 유예 | 2028년 6월 17일 전 | 보도 기준 |
| 지원금액 | 해당 없음 | 절차 제정안 | 보도 기준 |
⭕ 어업인 확인 순서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1. 제정안 전문 확인
•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제정안 전문 보기
2. 보고 방식 확인
• 어획 증명 관리 앱이 원칙, 서면·전화·대리인 보고 가능
3. 양륙 장소 확인
• 지정 장소가 원칙, 불가피한 경우 다른 장소 가능
4. 의견 제출
•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으로 제출
❌ 꼭 확인할 유의사항
•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절차를 정하는 제정안
• 위반 시 제재와 서식 세부 내용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음
• 입법예고안이므로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 세부 내용은 보도 기준이므로 해양수산부 안내 확인 필요
💡 어획확인서 한눈에 보기
보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수출
• 상대국이 요구하면 어획확인서를 바탕으로 증명서 발급
2. 수입
• 정해진 품목에 한해 어획증명서 제출
3. 2톤 미만 어선
• 2028년 6월 17일 전까지 보고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4. 목적
• 불법 어획물 유통 차단
📋 알아둘 것
• 위판장 위탁 판매
위탁 정보로 양륙 보고 갈음
• 대리인 보고
선장 외 대리인도 가능
• 문의처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