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즉시 확인
학교폭력 피해 학생·학부모 지원 7가지 한눈에 총정리
✅ 학교폭력 피해 지원 핵심 요약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 전화는 국번 없이 117
심의위원회 요청 시 교육장이 보호자 동의 후 7일 이내 보호조치
조치 불복은 행정심판·행정소송 모두 안 날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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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를 알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학교폭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피해학생은 긴급보호와 심리상담·치료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7 신고, 긴급보호, 보호조치, 치료·상담 비용 선부담, 조력인·삭제 지원, 분쟁조정·손해배상, 조치 불복 7가지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로 정리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이며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고
• 117(문자 #0117) 또는 학교·112에 즉시 신고
2. 보호 요청
• 긴급보호와 심리상담·치료 요청
3. 기록 보관
• 피해 내용·진단서·영수증·화면 저장
4. 기한 확인
• 조치 통보 날짜를 기록해 90일 기한 확인
📌 2026년 학교폭력 피해 지원 7가지 총정리
| 항목 | 대상 | 내용 | 확인처 |
| 117 신고센터 |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알게 된 학생·학부모 | 24시간 117 신고·신고 불이익 금지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 긴급보호 | 피해 직후 빠른 보호가 필요한 학생 | 분리 조치·긴급보호 요청 가능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 피해학생 보호조치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피해학생·보호자 | 보호자 동의 후 7일 이내 조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 치료·상담 비용 선부담 | 상담·치료 비용이 부담되는 피해학생 가정 | 공제회·교육청 선부담 후 상환 청구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 조력인·삭제 지원 | 사이버폭력·딥페이크 피해를 겪는 학생 | 조력인 지원·촬영물 삭제 지원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 분쟁조정·손해배상 | 합의나 배상 문제를 정리하려는 피해학생 측 | 신청 후 5일 이내 시작·1개월 이내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 조치 불복 |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보호자 | 행정심판 90일·행정소송 90일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 피해 초기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보호와 구제를 받기 수월해집니다.
1. 분리·신고
• 가해자와 분리 요청 후 117 또는 학교에 신고
2. 보호 요청
•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
3. 증거 보관
• 메시지·게시물 화면과 진단서 보관
4. 비용 문의
• 학교안전공제회·교육청 선부담 신청 문의
❌ 꼭 알아둘 유의사항
• 보호조치는 심의위원회 요청 후 보호자 동의를 받아 시행
• 고소·고발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이 시작되지 않거나 중지될 수 있음
•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
• 법 개정 예정이라는 안내가 있어 최신 내용 확인 필요
💡 대응 꿀팁
도움을 받을 때 아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1. 조력인 문의
• 법률·상담 지원기관 연계 요청
2. 삭제 지원
• 사이버 촬영물은 국가 삭제 지원 요청
3. 날짜 기록
• 조치 통보일을 기록해 기한 놓치지 않기
📋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피해 내용 기록
일시·장소·상대방·상황을 날짜순으로 정리
• 진단서·치료 영수증
치료·상담 비용 청구 시 필요할 수 있음
• 조치 통보서
불복 기한 계산을 위해 날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