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몰라서 못 받은 고향기부제… 20만 원 기부하면 20만4천 원 돌려받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하면 답례품 +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절세 제도입니다. 특히 20만 원 기부 시 20만4천 원 환급 효과가 가능해 실제로 “마이너스 기부”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지원 대상·공제율·환급 계산·신청 방법까지 한 페이지에 모두 정리했습니다.
핵심 혜택 한눈에
20만 원 기부 → 답례품 + 세액공제 = 최대 20만4천 원 환급 효과
📌 핵심 요약
오늘의 콘텐츠 미리보기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의 일부를 돌려받고 지역특산품까지 받을 수 있는 국가 제도입니다. 특히 20만 원 기부 시 실제 환급효과 20만4천 원이 가능해 절세 수단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본문에서 공제 방식·환급 계산·신청법·답례품 규정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요: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된 제도. 본인 주소지 외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하며 답례품 +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음.
기부 한도: 개인 기준 연간 50만원. (기업·법인 제외)
답례품: 기부액의 30%까지 지역 특산품 선택 가능.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10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16.5% 추가 공제
지역 제한: 본인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
20만 원 기부하면 얼마 돌려받을까?
① 답례품(30%): 20만 원 × 30% = 6만 원 상당
② 세액공제: • 첫 10만 원 → 10만 원 전액 • 나머지 10만 원 → 16.5% = 16,500원
총 환급: 6만 원 + 116,500원 = 176,500원 가치
실 부담액: 200,000원 – 204,000원 = –4,000원 (사실상 이득)
고향기부제 혜택 정리
• 답례품: 지역 특산품(농산물, 가공식품, 체험권 등)
• 세액공제: 10만 원 100% + 초과분 16.5%
• 기부 가능 지역: 주소지 제외 전국 모든 지자체
• 한도: 연간 50만 원까지
• 지방재정 기여: 기부금은 전액 지역복지·교육·청소년 사업 등에 활용됨
어떤 사람이 고향기부제를 해야 할까?
① 연말정산 공제 폭을 키우고 싶은 직장인
② 부모님·고향 지자체에 도움 주고 싶은 분
③ 절세 + 답례품 둘 다 받고 싶은 분
④ 농산물·특산품을 합리적으로 받고 싶은 분
⑤ 소득이 있는 사람(근로·사업·프리랜서 등)
신청 전 체크리스트
① 주소지 외 지자체인지 확인
② 기부 한도 연 50만원 확인
③ 답례품은 기부액의 30%까지만 수령 가능
④ 기부 영수증은 자동으로 홈택스 연동
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종소세 신고 때 자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