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본에 가족관계가 그대로 적혀 불편했다면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변경
✅ 등·초본 표기 변경 핵심 요약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
일반 발급은 세대원·동거인으로 통일 표기
구체적 관계는 상세 발급, 용도 및 목적 기재
📄
✅ 어떤 제도일까?
주민등록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를 바꿔 재혼가정 등의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막는 제도입니다.
세대주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기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29일이며, 지원금이 아니라 서류 표기 방식 변경이라 금액과 신청기간은 없습니다.
📌 등·초본 표기 핵심 정리
| 항목 | 내용 | 세부 | 확인처 |
| 시행일 | 2026년 10월 29일 | 행정안전부 | 정책브리핑 |
| 일반 발급 | 세대원·동거인 | 제출기관 요구 없으면 기본 | 정책브리핑 |
| 상세 발급 | 부·모·자녀 등 | 용도 및 목적 기재 | 정책브리핑 |
| 개정 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 시행규칙 포함 | 정책브리핑 |
| 금액·기간 | 해당 없음 | 서류 표기 방식 변경 | 정책브리핑 |
⭕ 발급 전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1. 요구 서식 확인
• 제출 기관이 일반과 상세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 먼저 확인
2. 발급 방식 선택
• 별도 요구가 없으면 일반, 구체적 관계가 필요하면 상세
3. 용도 및 목적
• 상세 선택 시 용도 및 목적을 반드시 기재
4. 표기 확인
• 발급 후 세대원·동거인 또는 구체 관계 표기를 확인
❌ 꼭 확인할 유의사항
• 일반으로 받은 서류를 기관이 거부하면 상세로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음
• 상세 발급은 용도 및 목적 기재가 필수
• 수수료와 창구별 발급 절차는 안내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 등재 순서·외국인 병기는 보도 기준으로 발급기관 확인 필요
💡 표기 기준 한눈에 보기
정책브리핑 안내와 보도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1. 세대원
•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
2. 동거인
• 그 밖에 함께 사는 사람
3. 등재 순서(보도)
•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신고 순
4. 외국인(보도)
•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 함께 표기 가능
📋 발급할 때 준비할 것
• 제출처 요구 서식
일반인지 상세인지 사전 확인
• 제출 목적
상세 발급 시 용도 및 목적 기재
• 문의처
행정안전부 또는 주민등록 발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