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하고 세금도 줄이고 답례품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7가지 한눈에 총정리
✅ 고향사랑기부제 핵심 요약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20만원은 44% 공제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 연간 기부 한도는 개인당 2,000만원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지자체에만 개인이 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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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기부 구간별 혜택을 알아야 할까?
같은 기부라도 10만원 이하, 20만원까지, 20만원 초과 구간마다 세액공제율이 달라 기부 금액에 따라 최종 혜택이 달라집니다. 기부 전에 구간별 공제율과 답례품 한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부 대상, 연간 한도, 구간별 공제율, 답례품, 기부 방법과 연말정산까지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29일이며 서울특별시 행정 누리집 안내(2026.3.11)와 매일신문 보도(2026.9.20)를 따랐습니다.
1. 10만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2. 10만원 초과~20만원
• 44% 세액공제
3. 답례품
• 기부액의 30% 이내
4. 연간 한도
• 개인당 2,000만원
📌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7가지 총정리
| 항목 | 대상 | 내용 | 확인처 |
| 기부 대상·기부처 | 기부하려는 개인 | 개인만 가능, 주소지 외 지자체 | 서울시 행정 누리집 |
| 연간 기부 한도 | 기부 금액을 정하는 분 | 개인당 연 2,000만원 | 서울시 행정 누리집 |
| 10만원 이하 | 소액 기부자 | 전액 세액공제 | 서울시 행정 누리집 |
| 10만원 초과~20만원 | 20만원까지 기부하는 분 | 44% 세액공제 | 서울시·매일신문 |
| 20만원 초과분 | 20만원 넘게 기부하는 분 | 16.5%(특별재난지역 33%) | 서울시·매일신문 |
| 답례품 | 답례품을 받으려는 분 | 기부액의 30% 이내 | 서울시·매일신문 |
| 기부 방법·연말정산 | 기부 방법이 궁금한 분 | 간소화 자동 반영·홈택스 영수증 | 서울시·매일신문 |
⭕ 기부 전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구간별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부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지자체 선택
2. 금액
• 10만원·20만원 구간별 공제율 확인
3. 답례품
• 기부액 30% 이내 목록 비교
4. 영수증
• 홈택스에서 확인용 영수증 확인
❌ 꼭 알아둘 유의사항
• 법인은 기부할 수 없고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
• 현금·귀금속·유가증권은 답례품에서 제외
• 전액 공제 기준 상향 등 개정안은 확정 전 단계
• 실제 기부 전 고향사랑e음에서 최신 내용 확인
💡 기부 전 꿀팁
아래 내용을 함께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1. 구간 계산
• 원하는 최종 혜택 미리 계산
2. 목록 비교
• 지자체별 답례품 비교
3. 내역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반영 확인
📋 기부 전 준비할 것
• 신분증
농협 방문 기부용
• 고향사랑e음 회원가입
온라인 기부용
• 홈택스 로그인
영수증 확인용